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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종류 

    종     류 조     건 급여 수준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자가 60세 도달 기본 연급액 + 가급연금
    장애연금 가입 중 사고, 질병 발생 기본연금액의 40~60% + 가입연금
    유족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사망 기본연금액의 40~60% + 가입연금
    반환 일시금 10년 미만 가입자 자격상실 보험료 + 이자 + 가산금
    분할연금 혼인기간5년 이상, 배우자가 수급권자 배우자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연금액
    분할지급

     

    국민연금의 납부대상 

    국민연금은 국내거주 대상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거주자가 대상이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예외로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가입기간 중에 실직,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납부예외신청'을 하게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납부예외신청을 하게 되면 가입자격은 유지되지만  추후 노령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의할 점 

    60세 이전에는 사망 또는 이민을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추후납부 

    납부예외신청 기간에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추납제도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부유층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는 논란의 여지도 있습니다.

     

    추후납부 보험료 계산법

    추후납부 보험료 = 신청한 당월의 보험료 X 납부희망 개월 수 ( 추납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 최대 60회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여기서 잠깐! 보험료를 한 번에 많이 내는 것이 유리할지 추후납부기간을 길게 하는 게 유리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기간을 길게 가면서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의 조건

    추후납부는 국민연금에 가입된 기간에만 가능하며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추후납부여부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면 추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연금수령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자면, 국민연금을 거의 내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한 사람들은 기초연금을 적게 받거나, 아니면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게다가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기초연금계산식과 국민연금의 연결된 계산식은 노후준비에 대한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불필요할 정도로 높은 난도의 제도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과연 제대로 납부를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나중에 손해 가는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추납을 결정하는 기준은 아닐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이하로 수령하면 기초연금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본인의 국민연금의 수령예상액이 45만 원이면 추가로 납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수령액이 45만 원이 넘을 경우 기초연금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50% 이상 수령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중 아무리 많이 줄어들어도 15만 원 이하로는 줄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에 따른 기초연금 수령액의 변화 

    연 금 명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을때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때
    국민연금 45만원 이하 45만원 이상
    기초연금 30만원( 최대 수령금액 ) 15만원 ( 최대 감액 50% )

     

    하지만 보유자산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을 거의 못 받는 경우라면 국민연금의 추가납부가 오히려 이득입니다. 손해를 볼 기초연금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강남자산가들이 국민연금 추납으로 돈을 굴린다는 이야기는 이들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추후납부하면 손해 보는 경우

    국민연금 추가납부를 하게 되면 기초연금수급자에서 제외되거나 추가납부 후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오르는 것보다 기초연금수령액이 줄어든다면 추가납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